휴대전화를 통해 성인 콘텐츠를 이용한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물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광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절반에 이르고 3.6%가 이런 스팸광고를 통해 성인물에 직접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성인물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광고를 통한 성인 콘텐츠 접속에는 아무런 대책 조차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만 13~18세 청소년 1천14명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4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통해 성인콘텐츠를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5%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성인물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광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스팸광고를 통해 성인물에 직접 접속한 비율도 3.6%가 됐다.

이는 청소년들의 모바일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으려는 이통통신사들의 보호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통사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통부는 작년 12월에 청소년들의 모바일 성인콘텐츠 접근을 막으려고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에 성인콘텐츠 이용 여부를 필수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문자메시지(SMS)나 요금고지서를 통해 성인 콘텐츠 이용 차단 서비스를 부모에게 적극 안내하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 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청소년들이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 메뉴의 하위 메뉴인 성인메뉴 접속을 통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유선 인터넷의 포탈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가 26.7%, 스팸광고를 통한 경우가 21.7%에 달하는 등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성인물을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 명의의 휴대전화면 접속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성인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성인전용 메뉴를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봤다는 응답도 20.0%나 됐다.

특히 성인전용 메뉴 접속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화면을 모두 봤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한 반면 성인인증 화면을 본적이 없다는 답변은 25.6%에 달할 정도로 이통사들의 성인물 차단 절차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성인인증을 통과해 성인 콘텐츠를 이용했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팸광고는 무작위로 발송하는 것이라 스팸광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통해 성인콘텐츠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의 비율은 38.8%(매우 노출 16.7%, 어느 정도 노출 22.1%)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