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론스타의 불법.탈세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사전에 심사할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외 9명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전 유지나 법령 위반은 물론

국제수지와 금융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의

시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도 사전심사를 받게해

국내법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앞서 이상경 열리우리당 의원 역시 지난달 전력.통신과 은행 등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인에게 팔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도록 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외국 자본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외국자본의 M&A를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외국인 M&A에 대해

추가 대책은 없다는

재경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