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교 교원임용방식과 관련,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50% 범위 안에서 민간 우수인력을 임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제주도에 설립될 국제고교는 전체 교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국내 민간 인력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도 외국어 과목에 한해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만 있으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