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공장설립 6월부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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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 입지 관련 규제가 완화돼 첨단업종의 공장 설립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제기한 기업입지 관련 애로사항 13건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제한 완화 등 3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자연녹지 내에 속한 동(洞)단위 지역에도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에만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었다.
재경부는 또 올 6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 창고 등을 제외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부지 증설은 일정 면적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제외할 경우 20~30% 더 넓게 공장 부지를 증설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장 설립을 위한 산지(임야)전용 허가를 받을 때 은행잔고 증명서를 내도록 한 관행도 뜯어고쳐 '산지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제기한 기업입지 관련 애로사항 13건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제한 완화 등 3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자연녹지 내에 속한 동(洞)단위 지역에도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에만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었다.
재경부는 또 올 6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 창고 등을 제외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부지 증설은 일정 면적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제외할 경우 20~30% 더 넓게 공장 부지를 증설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장 설립을 위한 산지(임야)전용 허가를 받을 때 은행잔고 증명서를 내도록 한 관행도 뜯어고쳐 '산지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