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시 상장된 국내 中企‥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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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중소기업이 해외 증시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의 발행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발행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20%로 정해져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10일 국회에 따르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의 발행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발행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20%로 정해져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