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가건물을 축조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열흘동안 합동 조사를 벌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강원도 원주 반곡동 등 혁신도시 예정지 10곳과 전남 해남.영암, 태안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 6곳에 대해 이번 달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비디오와 사진 촬영 등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가 들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건물 축조 등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 위반사항도 조사해 3년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