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비정규직법안 처리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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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沮止)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비정규직 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지난 2001년 노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5년 가까이 논란만 거듭해온 만큼 이제는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 정당들 역시 민노당을 제외하고는 이달 중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입법여건도 좋은 편이다.
특히 선거정국으로 이어지는 향후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를 넘긴다면 당분간은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노당과 민노총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할 경우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나마 부족한 일자리마저 더욱 축소(縮小)시키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한국노총이 법안 내용엔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 논리만을 고집하며 총파업을 강행해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몰이성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 겨우 몇 퍼센트 정도의 의석을 가진데 불과한 정당이 국회를 점거해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 역시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540만명(노동계 주장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保護)하는 일은 정말 시급하기 짝이 없다.
이들이 매년 수십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민노총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들을 법의 보호막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강조해둘 것은 법안 내용에서는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안은 기간제 근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파견근로업종도 26개로 한정시키는 등 노동계의 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마저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용유연성 확대는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沮止)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비정규직 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지난 2001년 노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5년 가까이 논란만 거듭해온 만큼 이제는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 정당들 역시 민노당을 제외하고는 이달 중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입법여건도 좋은 편이다.
특히 선거정국으로 이어지는 향후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를 넘긴다면 당분간은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노당과 민노총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할 경우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나마 부족한 일자리마저 더욱 축소(縮小)시키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한국노총이 법안 내용엔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 논리만을 고집하며 총파업을 강행해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몰이성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 겨우 몇 퍼센트 정도의 의석을 가진데 불과한 정당이 국회를 점거해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 역시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540만명(노동계 주장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保護)하는 일은 정말 시급하기 짝이 없다.
이들이 매년 수십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민노총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들을 법의 보호막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강조해둘 것은 법안 내용에서는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안은 기간제 근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파견근로업종도 26개로 한정시키는 등 노동계의 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마저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용유연성 확대는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