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우봉 전 한성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모씨 등 2명의 한성항공 이사는 지난해 8월 한 전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당시 한 사장이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어 이씨 등을 해임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1부(방승만 부장판사)는 5일 이씨 등 2명이 자신들을 해임시킨 "임시주총은 무효"라며 한성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