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담보가액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제한됩니다. 즉 매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대출을 받을 때 새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3년 만기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억 4천만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대출을 승계할 때도 이 규제는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대출 규제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