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보증지원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증료로 받는 성과공유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기보는 성과보증료 대상기업을 매출액 지원한도를 초과해 기술평가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성과보증료도 기술평가등급에 따른 기준성과보증료와 경영성과 초과달성 정도에 따른 실적성과보증료를 합산하는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기보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술평가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지만 고위험 기술기업이 사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공유가 미흡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