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핵심 지부 중 하나인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노조 지부가 법내 노조로 바꾸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전공노의 법외단체 잔류 방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 공무원노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는 지난달 31일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조합원 1057명 중 839명이 투표에 참여,이 가운데 63.3%인 531명 찬성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반대는 32.5%(273명),무효는 4.2%(35명)였다.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함께 행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기존 공무원노조의 합법단체 전환 지침을 전달한 이후 전공노 소속 지부 중에서 투표가 실시된 곳은 경남도청이 처음이다. 경남도청 지부는 투표 결과를 전공노 본부와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에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등을 불허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경남도청 지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공무원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전공노는 현재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등 186개 기관에 243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소속 조합원 수는 11만2000여명(행자부 추정)에 이르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