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성 청장은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아직 과세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청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앞으로 검찰 수사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단 뒤에야 과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