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초고속인터넷 사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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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의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신청 편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합니다.
정보통신부는 SO 등이 이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대부분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해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심사기준의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의 서비스 제공현황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시스템 구성, 상호접속 장애대비 계획,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기술적정성에 관한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또 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신용등급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부수를 20부에서 10부로 줄였습니다.
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SO 등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허가심사기준이 완화돼 허가 심사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