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불법 체류자에게 우호적인 이민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민법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이뤄졌다. 하원의 '반(反)이민법'과 상원 법사위원회 안,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초청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세 가지 안의 가장 큰 쟁점은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사면)하느냐 여부다. ◆하원 단일안(반 이민법)=작년 말 '센센브르너법'으로 불리는 반이민법을 단일안으로 통과시켰다. 사면(영주권 발급)은커녕 임시 노동허가도 내주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1110만명에 달하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5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들을 도와주는 개인이나 기업,종교단체 등도 형사처벌토록 했다. ◆상원 법사위안(친 이민법)=불법 체류자에게 가장 우호적이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시 노동비자를 발급해 6년 동안 일하게 한 뒤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1986년 이후 20년 만에 불법 체류자들을 사실상 사면해주자는 안이다. 그러나 국경순찰요원을 1만1300명에서 2011년까지 2배로 늘리고 지방경찰에도 이민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국경경비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망=상원은 4월10일을 전후해 법사위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등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법사위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원과도 절충해야 한다. 하원은 반이민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보수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단일안 마련을 위해서는 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관문은 부시 대통령.부시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위한 사면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