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추가 규제는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대출자의 소득 흐름에 따라 대출이 규제되는 방식입니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의 40% 범위 이내에서 금융권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가능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부채가 전혀 없는 연소득 3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15년 대출로 이전에는 3억6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2천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5천만원의 경우는 2억원, 7천만원의 경우는 2억8천만원으로 각각 1억6천만원과 8천만원씩 대출가능 한도가 줄게 됩니다. 대출을 끼고 자녀에게 투기 지역의 집을 사주는 편법 가수요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제한은 투기지역에 한해 시행되며 소유권 취득 후 3개월까지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분양권 및 재건축 이주비 대출 등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잔액 190조원을 고비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부에서는 실제 투기자들은 금융권 대출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예비 중산층만 규제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소득 없이 자산만 불리는 투기지역의 편법 대출을 원천봉쇄한다는 점에서 투기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