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종전에 하향 조정된 담보인정비율 적용에서 한걸음 나아가 금융회사 총여신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된 주택자금 대출 억제 방안은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 이전 동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가 6억원 초과 투기지역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되며 오피스텔 등 기타 주택은 제외됩니다. 제한대상에는 아파트 매입 자금 이외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관련 대출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자의 금융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살 경우 아파트 매입을 위한 대출로 간주해 기간에 관계없이 강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합니다. 강화된 규제안은 기존 담보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자에게 적용되며 투기지역에서소유권 취득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모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적용 방식은 대출자 본인을 기준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연소득의 40% 이내에 국한되도록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은 기존 대출에 비해 연소득 5천만원 기준 대출가능금액이 1억6천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단기대출의 경우 약 2억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강화된 규제안은 다음달 5일 이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되며 금융권 여신 규제액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상속, 긴박한 사유로 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건축 이주비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