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강 모씨 등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322명을 상대로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이와 함께 해고된 철도공사 노조원 8명에 대해서도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도공사 측 대리를 맡은 이광후 변호사는 이날 "불법파업 등으로 철도 운행을 막거나 시위 목적으로 철도공사 측 시설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철도공사가 기존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데 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한국철도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해고 당한 철도공사 노조원 8명에 대해서도 철도공사 측은 "노조원을 선동해 불법파업을 유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을 무시하고 노조가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철도 운행이 멈춰설 경우 국민들의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