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29일 삼성전자[005930]의 휴대전화에 대해 자사 대리점을 통한 유통을 사실상 원천봉쇄한데 대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통신서비스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외국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체가 보조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 대신 특정상품의 광고를 하도록 하고 광고 내용에 서비스업체의 회사 이름을 넣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가입자 신규모집이나 기존 가입자 유지를 통해 향후 얻게 될 이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반면 장려금은 제조업체들이 재고 정리나 전략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점에게 주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제조업체의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협조할 경우 합법적 틀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가령 전략상품에 대해 출고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한번 팔면 더이상의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제조업체가 모든 종류의 휴대전화에 보조금을 분담할 수는 없고 재고나 전략상품과 같은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내수시장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고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 SK텔레콤의 보조금 분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뒤에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