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민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의 찬반양론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미 상원 법사위는 하원이 통과시킨 '반(反)이민법(일명 센센브르너법)'과는 달리 불법체류자에 다소 우호적인 이민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마련한 이민법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상원 전체회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 법사위는 27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공화당의 매케인 의원과 민주당의 케네디 의원이 제출한 '매케인-케네디법안' 등을 절충한 새로운 이민법안을 마련,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가 마련한 이민법안에는 △불법이민자에게 최장 6년 동안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일하게 하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현재 1만1300명인 국경순찰요원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워싱턴과 LA 디트로이트 휴스톤 등에서는 이날도 반이민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하루종일 계속됐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