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메신저 끼워팔기' 등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업체로부터 잇따라 유사한 소송을 당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벤처 기업인 쌘뷰텍은 27일 MS의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MS와 한국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쌘뷰텍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MS는 국내 PC 운영체제(OS) 시장에서 99% 이상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동영상 프로그램인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OS에 끼워서 판매,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디어서버 업체인 디디오넷도 지난 16일 MS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줄소송'은 작년 11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4년여간에 걸친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 끝에 3000만달러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MS와 화해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MS는 이날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불복한다고 밝히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