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수의계약) 대상 21종 가운데 벤처·이노비즈기업 제품 등 16종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성능인증제품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우수조달제품 등 5종만이 우선구매 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보고했다. 이 청장은 "기존 우선구매 대상 중에는 제품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구매 대상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대상 제품들이 계속 우선구매 대상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중기청의 성능인증제도나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제도를 통해 성능 및 품질인증 등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관련법 운영세칙을 개정,고시하고 상반기 중 변경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올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에서 2010년에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청장은 이 밖에 △민간투자유치(BTL) 건설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 제출업체 우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반영 △우수 기관 및 구매책임자에 대한 포상 확대 △기술개발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