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무료통화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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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허용을 앞두고 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갖가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말기 가격만큼 무료 통화권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50만원이 넘는 초콜렛폰이 단돈 1천원입니다.
상담없이 구입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문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단말기 가격인 537,000원은 다 내야하지만 단말기 가격만큼 통화요금을 대신 내준다는 설명을 합니다.
[인터뷰: 단말기 판매자]
-단말기 가격은 무이자할부로 내셔야 합니다. 대신 537,000원 시중가 금액만큼 통화료를 드립니다. 고객께서는 기본요금인 12,500원과 단말기 할부금액인 22,000원을 합해 약 35,000원정도를 내시다가 537,000원의 통화료를 다 쓰시면 그때부터 돈을 내면 되는겁니다.
(CG-편법 단말기 보조금)
결국 단말기 보조금을 무료 통화권으로 주는 것으로 휴대폰을 공짜로 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앞두고 통신위의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지급하던 불법보조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S-편집: 신정기)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무료통화권'으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편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합법적인 보조금을 받을려 했던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