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전량 수출조건 인가기업 내수판매땐 관세혜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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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제품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인가한 투자기업에 대해 수출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내수 시장에 제품을 판매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발표한 '전량 수출조건 외국투자업체의 수출 현황조사 규정'을 통해 제품 수출률이 100%에 이르지 못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그동안 제공받았던 관세 혜택금을 모두 몰수키로 했다.
상무부는 2002년 10월1일 이후 설립된 수출조건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장부 비교 조사를,그 이전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조사를 실시토록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실사는 이날부터 즉시 시작된다.
해당 조건을 위반한 외자기업은 앞으로 1개월 이내 규정위반 사실을 세관에 자진 통보,그동안 제공받았던 수출환급 관세(또는 면세)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올해와 내년 수출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량 수출 조건을 위반하고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2년간의 수출세 환급 혜택을 박탈하고 과거에 환급받거나 면제된 수출세를 추징하게 된다.
중국 언론은 만약 해당 기업이 수출세 후납과 2년간의 수출세 환급 혜택 박탈에 불복하면 관계 부문에서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처벌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일부가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 제품을 공급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럴 경우 면밀한 서류 자료를 구비해 자진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