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DBS가 주식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고민을 더 해 봐야 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통상 시중은행을 인수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식한도초과보유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는 10%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은행이 아닐 경우는 5% 이상의 지분에 대해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이 필요합니다. DBS는 싱가포르 사모펀드인 테마섹이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어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한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회사는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승인을 결정을 내리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DBS에 대해서는 초과지분 대상이 5% 이상인지 10% 이상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가 DB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전체 매각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