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천만원 분산예치…금융사 파산 5000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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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거액의 예금을 분산 예치한 뒤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실제 예금주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인 5000만원만 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명의가 달라도 실제로 동일인의 예금으로 인정될 경우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한 예금자보호법상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21일 김 모씨(40)가 어머니 박 모씨(70)의 돈 2억5000만원을 대구두산신협에 분산 예치한 뒤 부도로 예금을 되찾지 못하게 되자 상위 기관인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인 5000만원만 찾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 판사는 "김씨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돈을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 예치했으나 통장 비밀번호가 모두 같은 점,김씨와 신협 간에 김씨에게만 예금을 반환키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예금주는 김씨"라고 판결했다.
백 판사는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김씨 명의의 5000만원뿐"이라며 "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악용한 출연자의 보호를 배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모 신협에 근무하는 친구의 권유로 2억5000만원을 자신과 아내,어머니,사업체 2곳 등 5명의 명의로 5000만원씩 분산 예치했으나 이후 신협이 파산해 신협중앙회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 명의로 소송을 냈다.
한편 신협은 도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신협중앙회의 기금에서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출연자가 같을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못해 법적 다툼이 많았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