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 내사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조항을 계속적으로 어길 경우 제명까지 당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정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검찰 내사나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계속해서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법원 규칙으로 법원 재판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칙을 이용,일부 변호사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앞으로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자료를 일정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비위 의혹을 받은 판검사 출신들에게 변협 재량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