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은 16일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저녁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입시에서 수시나 정시로 입학생을 뽑는 식으로 검사도 충원 구조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장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 정도 되는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 법무관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이나,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다양한 충원 구조를 법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