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보험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신문과 TV, 라디오 등에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의규정에서는 보험사가 상품 광고를 할 때 '무조건 보장' '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르킬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정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부적격한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