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변칙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국외로의 소득이전 등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면 조세포탈범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ATP 정책토론회'를 열고 ATP에 대해 조세범칙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TP란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탈루 행위로 그동안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국세청은 ATP 사례를 축적해 조기 검증체계를 개발하고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의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ATP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협조해 ATP 혐의가 발견되는 거래에 대해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센터들이 ATP를 조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내 은행들의 엔화스와프예금 등을 국내외 주요 ATP로 지목했다. 또 조세피난처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조세피난처 등 국외로 이전한 것도 대표적인 ATP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2003년에 적발된 금융기관들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세수 손실이 최대 6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회계법인은 외환위기 때 적자를 낸 국내 은행들의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시한(5년)이 다가오자 이월결손금 이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환우선주 상품을 개발,은행에 알선했다. 은행은 우선주를 사서 원금과 배당수령권을 나눈 뒤 공제시한이 도래된 2002년 배당수령권만 제3자에게 팔아 이익을 과대계상해 이월결손금을 우선 공제받았다. 또 다음 사업연도엔 값이 크게 내린 우선주만을 양도해 처분손실을 냄으로써 소득을 줄였다. 2002년 말 이월결손금 미공제 잔액이 23조원에 달한 만큼 모든 은행이 이 거래를 이용했을 경우 최대 6조2000억원의 세금 회피가 발생할 뻔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