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 얻는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매길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론스타 펀드에 대해선 소득세 원천징수가 어려운 데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실질 소득자의 거주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면 정부가 벨기에를 원천징수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국회에서도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벨기에를 원천징수 대상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외환은행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발생국(한국)이 아닌 소득귀속자의 거주지(외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국 국세청이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