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통신업계 출혈경쟁이 가열되면서 통신위원회의 강도높은 조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 3사는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위원회는 한달도 채 안돼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한 '분위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INT: 통신위 관계자] -지난 6일 제제조치를 취했는데 좋아지지않았다. 경고도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주말부터 과당경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다. (S-보조금, 10만원선 불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기도 전에 이미 공짜폰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다 보조금 규모가 10만원선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지자 불법보조금이 오히려 과열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허용되더라도 이동통신사는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해 '불법 보조금'이 '명시된 보조금'보다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통신위 "시장질서 확립해야") 통신위는 짧은 조사기간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보조금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등 강력한 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이후에도 약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장혼탁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는 계속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S-24일 보조금 지급약관 제출) 한편,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4일까지 보조금 지급기준을 담은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편집: 남정민) 따라서 24일 이후에는 휴대폰을 교체할 때 고객마다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