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내년부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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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정도부터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계약체결의 중개업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업무 등을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를 설치하는 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 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규정 거쳐 내년쯤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