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본지 9일자 11면 '또 기술 유출…2조3000억 피해날 뻔'중 입력2006.04.08 16:30 수정2006.04.08 20: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본지는 지난 9일자 11면 '또 기술 유출…2조3000억 피해날 뻔'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피의자인 임씨가 휴대폰 기술을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에 넘기려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임씨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외국계 유수 기업에 입사하려 했던 것일 뿐 TI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휘성, 팬들 눈물 속 영면…생전 무대영상·노래 나오자 '오열' 국내 알앤비(R&B)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가수 휘성이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의 배웅 속에서 영면에 들었다. 고(故) 휘성의 영결식이 16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2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보냈더니"…놀라운 결과 나왔다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가운데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 발달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 3 "그만둘래" 나가더니 다음날 출근…쫓아냈더니 "5천만원 내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주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짐까지 챙겨 나간 직원이 저녁에 일방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고 이튿날 출근했다면 사직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출근을 막은 것은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