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눈물겨운 소송...70대 老교수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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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직권 면직된 뒤 재임용마저 거부된 교수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21년여 동안 소송을 벌인 끝에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1983년 3월 임용된 윤 모 전 아주대 교수(73)는 이듬해 10월 직권 면직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법원으로부터 "직권 면직은 무효이며,학교는 임용 기간(10년) 내 원고 복직 때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윤씨는 학교 측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재임용을 거부하자 임용 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원 재임용 결정은 대학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인 옛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교원 재임용과 관련해 객관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와 불복 절차 등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1부는 10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이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이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