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앞으로 매우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몇 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는 바람에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며 "실제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1년치 장부만 필요한 데도 2∼3년치 장부를 압수해 본래 수사대상과 전혀 다른 혐의를 찾아내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영장발부 관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한 판사는 "대법원장의 말은 수사 대상자가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법관이 엄격히 심사해 기각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