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수준으로 단축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사전환경영향검토 협의를 공장설립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이삼십일, 공장설립승인에 이십일씩 총 사오십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이삼십일로 짧아집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