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 농촌 총각이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여성 위원들이 중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 재산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국제결혼의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런위안정 등 16명의 여성 정협위원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런 내용의 입법 제안서를 제출했다.
여성 위원들은 외국인이 중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 또는 재산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정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 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혼시 귀국 비용과 정식 이혼판결 전 생활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공증을 거쳐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 위원은 해외의 중국대사관에는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 감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중국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의 경우 중국 여성 4000여명이 외국인과 결혼했고 이 가운데 1000여명이 이혼해 파경률이 25%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