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경품제공 등을 신고한 7명에게 포상금 6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과다 제공행위를 신고한 6명과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1명 등 총 7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6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238만원에서 최저 3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 1월말 4건, 668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후 두번째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포상금 지급으로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