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삼진아웃'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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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된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