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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불법파업 노조간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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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반발해 불법파업을 벌인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전국 6곳의 노조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3월2일 2차례에 걸쳐 주간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잔업 2시간씩 총 16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는 노사협상과 상관없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불법파업이며 노조가 파업을 벌인 기간 회사는 모두 4천430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53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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