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아기 시술 150만원 지원…정부, 불임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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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정부로부터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술 비용이 평균 300만원(최소 250만~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탓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들에게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발표했다.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여야 한다.
또 소득 수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아내 나이는 44세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두 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시술은 배아생성의료기관 가운데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지원 신청자는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과 불임진단서,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게는 일반 불임부부보다 많은 1회당 255만원씩 지원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