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공사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공사 시행 전 동의와는 관계 없이 위자료와 함께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유창훈 판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 주민 박모씨가 윗집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피고의 집 수리 때문에 천장이 주저앉는 등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공사로 원고측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