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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씨엔터, 공사대금회수 법률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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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서울지하철공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역무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소송을 위해 국내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한달간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법무법인 대륙과 서울지하철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을 논의했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의 김기동 변호사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은 공사대금에 대한 원가계산을 각각 152억원과 142억원으로 평가했으나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또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정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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