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이랜드 법정다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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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제상사의 3자 매각계획을 승인하면서 대주주인 이랜드와의 법정다툼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상사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창원지법이 지난달 국제상사가 요구한 3자 매각 추진계획을 승인해주자 이랜드가 반발에 나선 것입니다.
창원지법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인수업체를 결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대주주의 의사를 감안해 매각을 추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매각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창원지법이 국제상사 인수에 필요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해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