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내용으로 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통부나 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선동, 공모 등을 하도록 한 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3월중 확정해 시행함으로 불법스팸의 방지 및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