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총파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파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불을 돌파했다. 환율 상승을 고려한 원화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약 19% 상승했다.금 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은 실물이기 때문에 예금 이자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수록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가격에는 부정적이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금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높아졌다. 수급면에서는 인도와 중국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단기간에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실질금리 하락과 안전자산 선호 등을 감안해 금에 장기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투자 방법에 따른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 선물로 운용하는 상품은 현·선물 가격 차이, 교체 비용 등으로 금 현물 가격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금광업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금 펀드는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금 현물과 다를 수 있다.KRX 금현물 투자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할 수 있다. 수수료가 적고, 유일하게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10% 부가세를 내면 현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투자하는 원화 금액에 상당하는 금 실물이 g 단위로 표시되며, 분할 매수 및 일부 매도도 가능하다. 과거엔 금 실물을 사려면 귀금속 상가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홈쇼핑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골드바 형태로 살 수 있다. 금을 통장에 기록된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것과 골드바 형태의 실물로 갖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기아의 첫 보급형 전기차 EV3가 오는 6월 출시된다. '반값 전기차'를 내세우며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던 테슬라보다도 먼저 나오는 셈이다. 보조금 혜택까지 감안하면 3000만원대의 실구매가가 예상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V3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주목받는 디즈니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영상에 EV3 티저를 녹였다.이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 2 개봉일인 오는 6월14일 EV3가 공식 출시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기아는 "EV3는 6월 국내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양산 시점 이전에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EV3는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첫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EV6, EV9에 이어 E-GMP를 적용한 세 번째 전기차이기도 하다.기아는 EV3 가격을 기존 모델 대비 낮춰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장막을 쓴 EV3를 봤다고 주장하며 "셀토스 크기만 하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기아의 소형 SUV인 셀토스는 전장 4390㎜, 전폭 1800㎜, 휠베이스 2630㎜다.가격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기아가 밝힌 정보에서 유추해볼 수는 있다.지난해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의 전기차 풀라인업 계획을 전하며 "EV3·4·5 중소형 모델의 경우 3만5000~5만달러의 가격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숫자상으로 3가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EV3는 3만5000 달러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약 4800만원인데 여기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하면 3000만원대 가격까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기존에도 레이 EV 등 3000만원 이하 전기차가 시중에 존
새 주택으로 갈아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인 3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국세청에서도 주의할 부분으로 이를 안내중이다.우선 취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수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이 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종합부동산세에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징이 된다.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 신규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