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7조8000억원) 또는 2%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내년에 법을 개정할 때 GDP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 적용 기준을 GDP에 연동시킬 경우 GDP 변동에 따라 적용 기준이 매년 달라지게 된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출자총액제 적용 기준을 GDP 연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적용 기준을) 해마다 바꾸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GDP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며 "GDP는 플로(flow)이고 자산은 스톡(stock)이라 개념이 다르지만 이를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다른 회사 주식을 순자산의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 제도 개선과 관련,"그동안 운영해 보니 대폭 개선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연관성 요건이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 졸업기준을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에도 적용토록 해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를 출자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출자기관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창·김인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