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도래, 투자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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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전.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언론보도와 풍문을 통해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입수하거나 시황이 급변할 경우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특정 지점 계좌에서 대량 매도물량이 출회될 경우 내부자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50억원)에 미달하거나 소규모 상회하는 법인에 대한 시세조종여부도 집중 분석할 전망입니다.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즉시 당해 종목에 대한 매매심리 착수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