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가는 즉시 관계기관끼리 협조해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반발,파업 중인 민주노총에 이어 철도노조마저 파업에 들어가면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할 수 없고 노사 양측은 중재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조측은 직권중재 자체가 '노동악법'인데다 향후 노사관계 로드맵 확정과정에서도 직권중재를 없애기로 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인 이날 밤 10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노동계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법"이라며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해고자 복직,인력 충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라면서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지하철의 경우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기간이 만료(3월3일)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파업이므로 이 역시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그간의 일관된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불법파업이 일어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날 이택순 청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조가 선로 점거와 출차 방해,주요 시설 점거 손괴 등을 통해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며 "범법자 검거를 통해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