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보기술(IT) 등 환경 오염과 무관한 중소기업들은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 공장을 30%가량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출자총액 제한에서 제외되는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의 범위도 넓어진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벤처협회,11개 업종단체 대표 등과 함께 '민·관 투자협의회'를 열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경제계가 건의한 80건의 애로 사항 중 시급한 2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규제를 없애거나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산업집적활성화법을 고쳐 수도권 내 자연보전 지역에서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공장건축 면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공장입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원칙상 한 번의 심의를 거치면 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도로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토록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는 현재 완화할 계획이 없으며 지역균형발전 테두리 내에서 개별 기업별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